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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는 건설업체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토지의 매입신청을 오늘(17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토공은 "오늘 오후 6시까지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토지의 매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며 "오후 7시 경에 최종 집계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토공이 매입하는 토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한 1000㎡이상 토지로 매입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자 명의로 등기된 토지와 공영개발지구내 토지중 매매대금은 완납했으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토지가 대상이다. 매입 결정은 매각희망가격비율이 낮은 순으로 결정되는 역경매 방식으로 이뤄진다.

매입가격은 기준가격에다 매각희망가격비율을 곱해 산정된다. 기준가격은 공영개발지구내의 토지는 사업 준공전일 경우 공급가격, 준공후에는 2008년개별공시지가이며 공영개발지구가 아닌 곳에서도 2008년개별공시지가가 된다.

매입희망가격비율은 90%를 넘을 수 없다. 매매대금은 계약체결과 소유권이전등기이후 즉시 지급되며 지급방식은 전액 부채상환용 토지개발채권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기업은 토지매각 1년후 재매입우선권을 갖는다. 토지공사는 총 3조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연말까지는 1조원의 토지 매입을 진행하고 향후 시장상황을 봐 가면서 매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가 주택건설업체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용지의 해약신청을 받고 있지만 17일 현재까지 신청한 건수는 10건, 토공이 돌려줘야할 금액은 총 1800억원 안팎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정부가 해약에 따라 토지공사가 지불할 돈을 2조원 가량으로 추정했던과 비교하면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이처럼 공공주택용지의 해약 신청이 저조한 것은 해약하더라도 환급금이 건설업체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건설업체 입장에선 굳이 해약을 서두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토지공사는 해약을 해 줄 경우 계약금 10%는 토지공사로 귀속시키고 나머지 중도금에 대해 민법상 이자 5%를 보태 환급해 주지만 건설업체가 아니라 금융기관에 곧바로 지급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돈이 없어 연체까지 한 상황에서 해약하면 금융기관과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될 뿐만 아니라 대출금 전액을 갚아야 되는 데 섣불리 해약할 건설사가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공동주택용지 해약 신청은 이달 30일까지다.